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의 이동 경로에서 확인된 CCTV 영상자료, ① 피의자와 피해자가 2차로 술을 마시러 들어갈 때와 나올 때, ②모텔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영상자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신살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액반응 음성, 콘돔 성분, 마약, 수면, 마취제류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떄,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