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정황상 의뢰인이 노출이 있는 여성을 계단까지 따라가 성적인 촬영을 했거나 시도를 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목격자도 있었고, 확인된 핸드폰도 카메라촬영 모드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은 달랐는데요. 본인은 촬영을 한 적도, 시도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상세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그 날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경찰과 목격자는 의뢰인이 지하철 개찰구부터 그 여성을 계속 따라갔고, 계속 핸드폰을 아래쪽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촬영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개찰구에서 계단까지의 동선에는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었고,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있었고 의뢰인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일부로 피하거나 멀리 돌아갈 필요는 못 느꼈기에 그냥 본인의 속도에 맞춰 걸어갔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핸드폰을 멀리 두었던 점과 시민들과 다툼이 있을시에 핸드폰이 카메라모드였던 점에 대해서는 의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적지 않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안의 원인으로 가까운 사물이 또렷이 보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책이나 핸드폰등을 거리가 둔 상태로 보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당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던 의뢰인이 지하철역의 개찰구 부근에서 상대 여성과 마주치기 전부터 일관되게 있던 모습임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점을 근거로 확실히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시민들과 문제가 생길 때, 시민들이 다짜고짜 핸드폰을 뺏으려 하니 시민들을 강도로 오인한 의뢰인이 뺏기지 않으려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카메라모드가 갑자기 켜진채로 떨어졌음을 밝히는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사용하는 기종의 핸드폰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험한 결과 여러 버튼이 동시에 눌리면 카메라모드로 전환 될 수 있음을 입증해내었고,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을 시도하지 않고 우연한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고 체계적인 변호를 받은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피의사실과 행위에 대해 해명을 하기 위해 ‘우연’이었다는 표현과 주장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우연’이라는 것은 밝혀내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우연’을 입증하고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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