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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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24-07-23 | 조회수 9,565
   
 
한 지하철의 계단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의뢰인이 핸드폰을 보면서 그 여성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수상하게 보고 있던 다른 시민들은 의뢰인의 핸드폰이 여성의 치마밑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의뢰인을 잡게 됩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핸드폰을 떨어트렸고, 떨어진 핸드폰의 화면은 카메라모드인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핸드폰을 포렌식을 위해 임의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그렇게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고 있던 사람을 지나가던 시민이 붙잡았다는 뉴스가 나오며 대중들이 환호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유튜브도 등장하며 많은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우수한 준법정신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법행위를 막는 과정은 분명 충분히 긍정적이며 칭찬받아야 할 사회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불을 밝혔을 때 그림자가 생기듯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일명 ‘사적제재’에 대한 이슈가 대한민국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수사권한이 없는 일반인이나 개인방송인들이 무분멸하게 일반인을 범인화 한다거나, 노출이 있는 복장의 여성 주변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몰카범인 것처럼 신고하고 몰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불법촬영에 대해 대중들이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표일 것인데요.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는 이 도촬죄의 피의자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조심,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며 오해받을 행동 자체를 안 하는게 제일 좋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의 정황상 의뢰인이 노출이 있는 여성을 계단까지 따라가 성적인 촬영을 했거나 시도를 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목격자도 있었고, 확인된 핸드폰도 카메라촬영 모드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은 달랐는데요. 본인은 촬영을 한 적도, 시도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상세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그 날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경찰과 목격자는 의뢰인이 지하철 개찰구부터 그 여성을 계속 따라갔고, 계속 핸드폰을 아래쪽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촬영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개찰구에서 계단까지의 동선에는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었고,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있었고 의뢰인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일부로 피하거나 멀리 돌아갈 필요는 못 느꼈기에 그냥 본인의 속도에 맞춰 걸어갔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핸드폰을 멀리 두었던 점과 시민들과 다툼이 있을시에 핸드폰이 카메라모드였던 점에 대해서는 의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적지 않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안의 원인으로 가까운 사물이 또렷이 보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책이나 핸드폰등을 거리가 둔 상태로 보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당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던 의뢰인이 지하철역의 개찰구 부근에서 상대 여성과 마주치기 전부터 일관되게 있던 모습임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점을 근거로 확실히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시민들과 문제가 생길 때, 시민들이 다짜고짜 핸드폰을 뺏으려 하니 시민들을 강도로 오인한 의뢰인이 뺏기지 않으려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카메라모드가 갑자기 켜진채로 떨어졌음을 밝히는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사용하는 기종의 핸드폰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험한 결과 여러 버튼이 동시에 눌리면 카메라모드로 전환 될 수 있음을 입증해내었고,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을 시도하지 않고 우연한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고 체계적인 변호를 받은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피의사실과 행위에 대해 해명을 하기 위해 ‘우연’이었다는 표현과 주장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우연’이라는 것은 밝혀내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우연’을 입증하고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경 서울 0000에 위치한 00역 계단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 피의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


○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의 증거분석 추출내용 확인 결과,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 당시 피의자의 정황이 근거있으며, 목격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 없다.


○ 피의사실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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