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혐의자 신분이었으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확실하게 피혐의자 신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감명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장을 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탕등을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분위기였고, 법무법인 감명은 더욱 사건에 집중하며 해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의 피의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사건 해결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며 시간소모와 정신적 고통도 증가되기에 무조건 입건전에 피혐의자 신분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이 맞았습니다. 여성의 옷을 입고 여장을 하며 여자처럼 거리를 다닌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하여도 그 노출수위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절대 과하지 않은 범위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며, 비록 남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았다고 목격자의 성적 수치심이 인정되는 것도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런 복장으로 여성 화장실등의 공간을 성적목적으로 침입하였다면 당연히 범죄이겠지만,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실제로 의뢰인은 그러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부분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여장을 한 남성을 보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여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죄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설득하였습니다. 피혐의자 조사를 마치고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에 대한 그 어떤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대로 입건전에 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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