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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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입건전 조사종결
2024-02-07 | 조회수 13,403
   
 
의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의뢰인은 의류와 패션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특별한 점이 없어 보이는 의뢰인에게는 한가지 독특한 취향이 있었으니, 그것은 여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거나, 남성에 대한 성적 취향이 있는 것이 아닌 단지 여성의 옷을 입으며 여성처럼 꾸미는 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여장을 하고 외출을 시도하였고, 처음엔 낯설었으나 차츰 익숙해지면서 여성의 모습으로 외출을 하는 날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니스커트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벼운 외출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균적인 남성의 체격에 비해 왜소한 편이었기에 지나가는 행인의 시선으로는 남성임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 남성의 모습이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지나가던 한 여성이 의뢰인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남성임을 확인하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고자가 여장을 한 모습에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며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모습을 확인하였고, 공연음란의 혐의의 피혐의자 자격으로 정식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피혐의자 신분이라고 하여도 조사와 대응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확실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한 인기 여가수가 많은 관중이 있는 공연장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가수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하면 비키니만 입고 오토바이를 타며 도로를 질주한 경우도 있었고, 알몸에 박스만 걸친채로 신체접촉을 유도한 일도 있었는데요. 공연음란의 혐의가 비키니사건은 적용되지 않았고, 박스사건은 혐의가 적용되며 공연음란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많은 일반인들이 혼란스러워하며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공연성을 가지고 음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혐의적용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한 남성이 매우 짧은 반바지, 일명 ‘핫팬츠’를 입은 상태로 카페등 공공적인 장소를 다닌 것으로 공연음란이 적용되야 하는지 여부로 많은 언론 매체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시끄러웠던 사건도 있었으며, 여성이 노출하면 일상이고 남성이 노출하면 범죄냐는 주장도 나오며 남녀 젠더갈등을 더욱 부추기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여성단체에서 남성은 상체를 노출해도 합법인데 여성이 상체를 노출하면 왜 불법이냐며 상체를 노출하는 시위가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이 노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비키니 오토바이 사건과 같이 음란한 성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공연음란이 아닌 과다노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출의 경우도 그 수위와 장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에 있어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전문가에게 확실한 진단과 대응을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작은 차이로 인해서 공연음란의 전과가 생길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혐의자 신분이었으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확실하게 피혐의자 신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감명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장을 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탕등을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분위기였고, 법무법인 감명은 더욱 사건에 집중하며 해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의 피의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사건 해결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며 시간소모와 정신적 고통도 증가되기에 무조건 입건전에 피혐의자 신분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이 맞았습니다. 여성의 옷을 입고 여장을 하며 여자처럼 거리를 다닌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하여도 그 노출수위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절대 과하지 않은 범위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며, 비록 남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았다고 목격자의 성적 수치심이 인정되는 것도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런 복장으로 여성 화장실등의 공간을 성적목적으로 침입하였다면 당연히 범죄이겠지만,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실제로 의뢰인은 그러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부분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여장을 한 남성을 보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여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죄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설득하였습니다. 피혐의자 조사를 마치고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에 대한 그 어떤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대로 입건전에 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충북청주청원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입건전 조사종결(피혐의자중지)을 하였습니다.


○ 피혐의자는 공연음란의 피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입건 전 조사 종결(피혐의자중지)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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