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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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2023-12-08 | 조회수 11,234
   
 
공기업에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다를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비가 왔기 때문에 승객들이 우산을 들고 있었으므로, 안 그래도 혼잡한 퇴근길의 지하철은 더욱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에 치이며 전철을 타고 이동하던 의뢰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다가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의뢰인의 앞에 서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추행범으로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앞의 여성을 추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무고함을 토로하였다고 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성범죄로 입건이 되자 회사에도 통보가 되며 임시 휴직까지 되어 버린 의뢰인은 사건만 해결되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검찰로 송치되어 버렸습니다.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성범죄분야의 최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찾아와 사건 해결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피해자의 일관되고 설득력있는 피해주장만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억울한 피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지하철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타인과의 신체접촉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짧은 치마나 노출이 있는 여성의 앞이나 뒤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면 불법촬영으로 의심받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많은 커뮤니티에서 해당 내용으로 의견다툼이 나오기도 하고, 여성전용칸등 대체 해결방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내용의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피해 주장만 하면 남성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인지에 대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법지역은 아니며, 말도 안되는 사건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본인만의 주장을 하지 마시다가 큰 후회하지 마시고, 철저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로 본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적도, 성적인 수치심이 들만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도 없기에 쉽게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공기업에 근무하여 공무원의 규정을 따르고 있기에, 회사에 통보가 가고 회사에서도 임시 휴직의 상황까지 처하면서도 의뢰인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에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혐의가 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검찰에 송치되는 단계까지 가버리게 되어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더 늦지않게 현명한 결정을 한 의뢰인은 성범죄분야의 최고실력을 자랑하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훌륭한 판단까지 하였습니다. 사건을 확인하고 자료를 분석한 법무법인 감명은 사안이 의뢰인에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은 몹시도 분주한 상황이었고, CCTV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개인적인 주장만을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과 설명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확보한 경찰조사자료등의 사건기록을 확인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분명하고 수위높은 추행을 당하고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뢰인이 아닌 다른 제3자의 범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변호를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추행을 당했다고 했을 때, 당시 상황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추행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들 우산을 들고 있었기에 우산처럼 다른 물체에 부딪쳤을 가능성도 제기하였습니다. 거기에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당하게 반박을 해 나아갔고, 상대측보다 훨씬 설득력있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단계에 이르러서야 혐의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더 늦게 결정을 하였거나 다른 선택을 하였다면 의뢰인은 직장에 다시 복귀하며 명예를 되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2023. 0. 00. 00:00경 서울 000에 있는 지하철 역에서 000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안에 함께 탑승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전동차 내에 서있던 중 전동차가 덜컹거리는 순간에 중심을 잡고자 오른쪽 다리를 뻗었는데, 누군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부분을 손으로 움켜잡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의자와 눈이 마주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음이 틀림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음이 틀림 없다고 하나, 피해자 주변에는 피의자 뿐 아니라 다른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피의자 외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동차가 덜컹거렸을 때 주변에 서있던 사람이 들고 있던 우산과 같은 물체 등에 부딪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섣불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진술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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