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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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검찰 불송치
(혐의없음)
2023-10-17 | 조회수 9,382
   
 
이번 사건은 10여년전 헤어졌던 애인과 우연한 기회로 재회를 하게 된 의뢰인의 내용입니다. 대학생 시절, 캠퍼스커플로 교제를 했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던 30대에 우연한 기회로 연락이 된 두 사람은 과거에 교제를 시작했던 한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함과 반가움을 비롯하여 온갖 감정이 뒤섞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로맨틱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이 이야기는 이후로 반전을 겪게 됩니다. 두 사람은 술집과 노래방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음주를 이어갔고, 결국 만취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의 교제관계여서인지 자연스레 모텔로 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2회의 성관계를 가지고 다음 날 먼저 모텔에서 나간 여성에게 연락이 온 것은 반가웠다거나 다시 시작하자는 내용이 아닌 성범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해하던 의뢰인은 실제로 전 애인으로부터 강간과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의하여 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성범죄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됨과 동시에 성인지 감수성을 필두로 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인 수치심이 들만한 상황이었을지, 비동의로 봐야하는 여지가 있을지를 매우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동안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 인정’ 이라는 키워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진술이 특별히 중요한데, 이런 진술다툼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처음부터 무게를 두고 시작한다면 허술하게 대응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의 많은 정보들 때문인지 정보를 얻어 혼자 대응하시다가 1심에서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항소심을 받고자 문의주시는 사건들이 심심치않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혼자서 가볍게 대응해도 되는 성범죄란 없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모든 것을 걸고 대응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점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헤어진 전 여친과의 성범죄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 신체접촉과 성관계등이 발생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에 애인이었다는 것이 이별후 현재 동의없는 신체접촉에 대한 명분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은 만취의 상황이 있어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할 사안이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여러 방면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면밀한 분석을 한 결과 무혐의를 받을 만한 사건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며 사건에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도 직접적인 CCTV등의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았기에 진술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충분한 상의와 준비로 경찰조사에서 훌륭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폭행과 압박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반박도 중요했습니다. 해당 상해부위나 진단내용이 본 사건과 연관이 없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의견을 전달하였고, 당시 만취등의 이유로 심신미약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여러 정황상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이유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여러 판례를 덧붙이며 의뢰인의 무고함과 결백함을 강하게 주장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결국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재회한 연인이라는 관계에서 성범죄의 피의자와 고소인이 되었다가 무고죄의 고소인과 피의자신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은평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 호텔에 투숙한 경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상황, 성관계 시의 행동 등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너무도 상반되어 과연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알 수 없고, 통상 호텔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만한 폭행이나 협박은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 또한 명확하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상황이 너무 싫어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기 싫다는 말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아프다는 듯한 표현으로 소리를 내었고 피의자와 관련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강제로 행해지는 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점, 1차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호텔을 바로 나오지 않은 채 피의자와 같이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얼마 후 2차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위의 과정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먼저 귀가하는 피해자를 피의자가 호텔 앞까지 배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범죄혐의 인정키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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