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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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반포등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23-04-13 | 조회수 10,648
   
 
평범한 직장인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회사에서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의뢰인은 그 여직원을 수소문하였고, 그 결과 SNS 등을 통해 몇 개의 사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의 사진을 혼자 간직하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글을 보게 됩니다. 지인의 사진 등으로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합성해준다는 이른바 ‘딥페이크’ 광고 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호기심에 말을 걸고야 말았는데, 광고 글을 올렸던 당사자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본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뢰인을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던 의뢰인에게 당사자는 신고 협박과 금전 요구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만한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성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발생되겠지만,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이번 사건처럼 성범죄 신고 협박일 것입니다.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도 분명 문제이겠으나 그것을 유인하고 협박하며 금전과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전 N번방 피해자들과 몸캠피싱의 피해자들이 성적인 영상과 신상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며 그 피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해서 피해를 보던 것과 유사하게 이런 범죄에 빠지면 쉽게 못 벗어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중에도 계속하여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전 요구와 협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과 의뢰인은 오랫동안 진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의뢰인은 진지한 고민 끝에 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에 대한 고소는 물론이고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가능성도 확인하여 두 가지 모두 성공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일명 ‘딥페이크’로 불리는 허위영상물은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합성의 피해대상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며 신설된 법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혐의이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법령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혐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결국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다시는 이런 잘못된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사진 파일을 보내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사진 합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에 합성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중략)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사진의 합성을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피의자에게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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