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버스 내에서 피해자 ㅇㅇㅇ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사정하여 피해자의 치마에 정액을 묻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했다고 주장한다.
○ 수사관이 확인한 대상자 물색 및 비정상적인 행태 등으로 볼 때, 피의자가 본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여럿 존재한다.
○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피의자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의복에 묻은 정액과 피의자의 DNA가 서로 불일치 한다는 점, 채취한 시료가 오염되거나 의복에 묻은 정액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등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불충분하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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