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경 000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도 다시 재범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중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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