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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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구매, 아청물소지) 무혐의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5-05-16 | 조회수 10,075 | 글번호 : -8
   
 
의뢰인은 우연히 한 SNS를 접하게 되었고, 성적인 사진등이 가득했던 그 곳에서 본인의 성적인 촬영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는 호기심에 결제를 하고 음란물을 구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에는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일명 ‘아청물’로 불리우는 불법 음란물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본인이 구매한 음란물을 스마트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매우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상의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뢰인도 당시의 일을 잊고 일상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레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청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스마트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몰랐고,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하는 의뢰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수사기관에서는 문제의 음란물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본인의 혐의가 매우 심각하며,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의 여러 분야중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범죄 중 하나이자,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수사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등을 통해 아청물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는 구매자가 재판매 등의 형태로 다시 유포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단 한명의 피의자만 적발이 되어도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계좌거래내역과 대화내용, 통화나 메신저기록, 그리고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다른 판매자나 구매자를 추가로 특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 분야의 범죄는 수사관이 잠입수사를 하는 등 ‘신분비공개수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

1. 제11조의 죄


이처럼 아청물, 성착취물과 관련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나름 명확한 입증 증거자료들을 이미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어설프고 허술한 변명등의 대응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의자가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 자료에 대한 오류나 오해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따져보고 검토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혐의가 적용될 명백한 증거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사건을 무혐의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확인한 사건의 정황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이번 사건은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시청하였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과 성착취물이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문제가 될 사안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했었다는 의뢰인의 입장과 주장을 효율적이고 설득력있게 수사기관에 납득시키기 위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선의 변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진등의 파일을 삭제한다면, 그 파일은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PC의 ‘휴지통’과 같은 기능의 공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혹은 영구 삭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 자료는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급히 불법요소가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 복원된 파일의 형태등이 완전하지 않은 이슈가 있었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의 제목과는 다르게 대화 과정에서는 아청물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과 구매 시점과 삭제 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며 신빙성 높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밝혀진 자료를 역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사용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라는 결과를 전달드렸습니다.
 
 
경기구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에서 00000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다음,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며 소지하였다.


○ 피의자는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구매하였고, 파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확인하고는 삭제하는 등 자신의 휴대전화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의자의 휴대전화 압수 당시 사진 또는 폴더와 같은 저장공간에서 성착취물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구매 이후 바로 파일을 삭제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 피의자의 범죄혐의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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