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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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23-09-26 | 조회수 9,054 | 글번호 : -8
   
 
영업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주거래처와 자주 왕래하며 업무를 하던 중 거래처 여직원과 인연이 닿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연애 기간을 마치고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별의 아픔을 잊고자 더욱 일에 매달리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별의 아픔은 생각지도 못한 다른 방향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성범죄 사건으로 난생처음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은 뒤로 하고 이성을 찾았으며 확실하게 사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성범죄 사건의 전문로펌을 검색하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실제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남성이 지하철등에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의 카메라부분을 손으로 가리며 잡는다는 글이 이슈를 끌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노출이 있는 여성을 발견한다면 본인의 시선 처리뿐 아니라 핸드폰의 위치까지 신경을 쓴다는 남성들의 댓글이 이어 달리며 지금 시대의 사회에서 많은 남성들이 성범죄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므로 실제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성적인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핸드폰을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좌절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어설프지 아니한 확실한 해결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상대방과 성관계등의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은 많았으나 단 한번도 촬영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인과 이별 이후 영업사원인 본인의 직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보복 고소를 하였다며 강하게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무고죄는 예전과 달리 흔히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방어에 전념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서 무고죄는 검토하는 것으로 의뢰인을 진정시키며 이성적이고 적법한 절차대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과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확보한 사건 자료를 세세히 파헤치며 조사에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감명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의뢰인은 정식 경찰조사에서 변호사님의 동행과 조언에 힘입어 만점에 가까운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의견서를 토대로 상대측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씩 완벽하게 탄핵해 나아갔으며,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확실하게 짚어서 주장하며 증거불충분의 처분이 나오도록 변호하였습니다. 2주가량의 시간을 거쳐서 진행한 의뢰인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수사기관은 고소인측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으며, 허위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내세운 법무법인 감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을 켰다가 끄는 등의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보니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이에 반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실시 결과, 본건과 관련 있는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얼핏 동영상을 켰다가 끄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으로 피의자가 실제로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봐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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