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을 켰다가 끄는 등의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보니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이에 반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실시 결과, 본건과 관련 있는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얼핏 동영상을 켰다가 끄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으로 피의자가 실제로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봐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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