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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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제추행
나. 준강간미수

조건부 기소유예
2023-11-27 | 조회수 11,435 | 글번호 : -6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음악관련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가 주변에 홀로 자취를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던 의뢰인은 이성과의 만남도 가볍고 쉽게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고, 몇 차례 인사 정도 나눈 사이였던 여성과 본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과 쉽게 성관계를 하려 했으나 상대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었다면 사건이 되지 않았겠으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고있는 여성을 상대로 다시 한번 시도하다가 그만 여성의 신고로 준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의 상황이 꿈같고 당황스러웠지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준강간미수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등의 혐의에 있는 ‘준’은 상대가 만취나 건강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한 성범죄에는 ‘준’이라는 단어가 붙고는 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이 그런 예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동의를 받았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동의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각각으로 하고 있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혼자 사는 남성의 집에 왔다.’라는 것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남성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 취한 것도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던 ‘GHB’로 인한 준강간 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이후로 준강간 역시 강간과 똑같이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로 인한 사건이 발생되고 말았다면 성범죄 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설공주를 깨우기 위해 입맞춤을 한 왕자의 이야기가 낭만적으로 생각되시나요? 현대사회에서는 준강제추행의 행위입니다.
 
 
의뢰인은 비슷한 상황이 이전에도 있다 보니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위법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전해들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강제추행 뿐만이 아니라, 준강간 미수라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이 사건에 최대한 양형을 받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던 순간부터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암묵적 동의하에 성행위를 시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심신미약과 항거불능을 반박하기 어려웠지만, 다행히 미수에 그친 부분도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라는 어려운 결과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요구하는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최대한 준비하고, 조사와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합의전담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에 응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진심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며 끝까지 최고의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다시 기회를 잡게 된 의뢰인은 사람 관계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며 행동하기로 하였고, 이전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준강간은 미수 범행에 그친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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