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경 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일행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중략)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중략)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기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등을 참작한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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