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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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3-10-05 | 조회수 9,530 | 글번호 : -5
   
 
평범한 직장인으로 근무중인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중이었습니다. 만취로 기억이 없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평소보다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맞은편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겠으나 취기의 영향이었는지 의뢰인은 그 여성을 따라서 낯선 역에 내리게 되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뒤에서 여성의 신체와 치마속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수상함을 느낀 여성에게 바로 발각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가세하며 경찰로 인계된 의뢰인은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핸드폰을 임의제출하게 되었고, 정식 조사를 앞두고 성범죄의 전과가 남을수 있다는 두려움과 가족과 직장동료등의 지인들이 사건을 알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초조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성을 찾고 확실하게 사건을 종결하자는 생각으로 성범죄 전문로펌을 알아보게 되었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번 사건은 피의사실이 명확하였습니다. 범행현장에서 불법촬영이 발각되었고, 휴대폰안에는 정상적인 각도에서 나올 수 없는 촬영물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다수의 목격자와 현장을 비추는 CCTV등 무혐의를 기대할 수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무혐의를 받을 수 없으니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전과에 더불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으로 일상생활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지금의 성범죄입니다. 최악의 처벌도 괜찮다면 상관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최소화하고 원래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순간까지도 영상이 촬영중이었다고 합니다. 범행의 장면부터 발각되는 모든 장면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었습니다. 무혐의를 받지 못한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 성범죄의 전과가 남지 않고 아무런 보안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가다운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조력을 드리게 됩니다.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였습니다. 성범죄의 전과가 남는 것과 가족과 주변인들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 것. 우선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주소지이전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하였으며, 전과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를 마친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포렌식 결과 당일의 자료를 제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질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피해자와 합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원활한 합의 과정을 마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변호를 받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역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 피의자는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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