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이 만나서 성관계를 한 사실과 당시 고소인의 나이는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었으며, 이를 피의자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
○ 고소인은 피의자를 협박하며 욕설을 하였고 강제로 옷을 벗으라며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고 옷을 벗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의 진술과 SNS 대화내역등의 자료등으로 보아 고소인과 동의하에 만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소인이 피의자의 손을 먼저 잡고 안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중략)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아동ㆍ청소년의 강간죄 성립 여부는 고소인의 피해 진술만으로는 달리 피의자가 고소인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나 사건 당시 고소인의 나이는 만 16세이상이므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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