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없음
2023-10-10 | 조회수 9,431 | 글번호 : -4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자주 사용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게임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성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만나서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는 평범한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다시 만날 약속을 요청하였으며 여성도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갖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큰 문제없이 계속해서 연락과 만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으로부터 부모님이 알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여성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냐며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과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 고소는 진행이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강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진지한 고민 끝에 성범죄전문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최근 거의 모든 성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내용인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강한 처벌을 내리는 혐의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웰컴투비디오’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전세계의 비난을 받았고, 이어 N번방 사건이 이어지며 법령도 강화되었으며 실제로도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혹시라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있다면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억울함만을 단순하게 호소하거나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여 허술하게 대응하신다면 꽤 오랜기간 실형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시라면 반드시 경험이 많은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일반 강간의 혐의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만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ㆍ청소년이라면 처벌의 무게는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을 인정받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흡한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완벽한 동의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으며 대상자가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혐의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나 동의하에 성관계가 발생하였지만, 고소인측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으며, 동의하에 성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강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고 뒷받침할 두 사람의 SNS 대화내역과 통화기록, 카드내역과 CCTV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확실하게 정리해서 상대의 주장을 탄핵하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진행된 조사과정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님이 동행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철저히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은 긴장하지 않고 상대측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고 설득력이 뛰어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소인의 나이가 의제강간에 해당 되지 않는 나이라는 부분도 확실하게 짚어가며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적인 변호와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받고 있던 혐의를 모두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이 만나서 성관계를 한 사실과 당시 고소인의 나이는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었으며, 이를 피의자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


○ 고소인은 피의자를 협박하며 욕설을 하였고 강제로 옷을 벗으라며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고 옷을 벗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의 진술과 SNS 대화내역등의 자료등으로 보아 고소인과 동의하에 만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소인이 피의자의 손을 먼저 잡고 안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중략)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아동ㆍ청소년의 강간죄 성립 여부는 고소인의 피해 진술만으로는 달리 피의자가 고소인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나 사건 당시 고소인의 나이는 만 16세이상이므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정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