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동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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