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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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무원성추행
검찰불송치
(혐의없음)
2023-01-19 | 조회수 8,786 | 글번호 : -3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만나서 과한 음주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만취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수준까지 취하게 되었으며,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 한 명과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일행은 자리를 옮겨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이후 술집에서 소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상황이 일단락되었고 당일은 만취로 정확한 조사와 진술을 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귀가 조처 후 며칠 뒤 정식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당시 현장의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거의 없었고, 일행은 도중에 가게를 나갔으며, 현장에는 CCTV도 없었다고 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를 감지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로펌을 검색하며 찾다가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 문제로 문의와 상담, 사건의뢰는 정말 많습니다. ‘기억이 없지만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같은 억울함과 답답함이 결합된 반응도 많고 , ‘상대방이 꽃뱀일 것이다.’와 같은 입증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도 많습니다. 만취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라고 하여 주취 감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기억이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인정 여부를 고민하기도 하고,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만취 등의 이유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 되겠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도록 같이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의뢰인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었습니다. 만취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무혐의 주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최근 성범죄의 수사 분위기는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으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높은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의 일행이나 다른 목격자, CCTV 등의 증거자료도 거의 없어 보였으며,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직업 유지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차분히 사건을 검토하며 대응할 전략을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같이 검토하며 사건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결과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점을 발견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며 반박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득력과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는 동시에 우리 측의 진술은 최대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며 대립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는 의뢰인과의 다툼에 포기하며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높고 납득이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의 처벌에서는 물론이고 공무원의 직업 유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피해자의 추가 진술을 청취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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