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 없고, 만 19세의 대학생이다.
○ 이 사건은 사안이 중하나, 피의자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는 이후 피해자와 더 이상 접촉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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