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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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5-04-01 | 조회수 7,511 | 글번호 : -25
   
 
교육 공무원의 신분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특이한 취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의 다리, 특히 발에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취향은 아무런 범법행위도 아니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연한 상황에 한 여성의 발을 몰래 촬영을 하는 일이 발생되었고, 이날 이후 의뢰인은 몇 차례 여성의 다리와 발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과음을 하였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당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르는 여성의 발 부위를 수 차례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 사실이 발각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혼잡한 상황속에서 촬영의 당사자는 자리를 나갔으며, 누군가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본인이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상황에 좌절하였으나, 현 상황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기 위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발’을 몰래 촬영한 것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사안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름철 흔히 볼 수 있는 ‘발’을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혹은 ‘발’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 부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비슷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손이나 어깨를 만진 것이 성추행이 되는지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성범죄의 유무죄를 가늠하려 하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듯 합니다.


물론 신체 부위도 성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정황들이 불법적인 모습을 가르키고 있다면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게 되는데요. 이번 사안처럼 ‘발’을 촬영하였던 사건에서 범죄가 인정된 사례도 다수 있으며, 최근 한 남성이 여학생의 발을 만진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체 부위가 무죄를 다퉈볼 만한 사안으로 보이더라도, 해당 행위가 명백한 성적인 목적이 담겨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면 성범죄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 판단하거나 오해한다면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반드시 성범죄 전문가에게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심도있는 상담을 수차례에 거치며 확인하였고, 관련 판례와 법률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포렌식이 진행중인 의뢰인의 휴대폰안에는 사건과 비슷한 촬영물이 다수 있었으며,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촬영하였음을 반박할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성범죄의 전과는 너무도 치명적이었으므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긴 면담 끝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의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면서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즉,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의가 없이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전략을 수립하며 실천해 나아갔습니다. 준비 가능한 양질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고, 그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전문적이며 설득력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한 최고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목표로 하였던 기소유예를 받으며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었고, 직업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중략) 비교적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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