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가. 친족강제추행
나.13세미만유사강간
다. 친족강간
라. 13세미만유사강간
마. 친족강제추행

검찰 불송치
(혐의없음)
2022-10-28 | 조회수 11,095 | 글번호 : -25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평범하게 생활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이 없던 사촌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예전 일을 기억하냐며 따지기 시작하던 사촌 여동생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어릴 때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본인의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거주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몹시 당황한 상태에서 화를 내고 울기도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독촉하는 상대방에게 얼떨결에 사과하게 됩니다. 며칠 후 사과한 통화녹음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니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은 합의금 전달을 거부하였고, 몇 번의 대화가 오가다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을 비롯한 너무도 무서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본인이 얼떨결에 인정한 통화녹음으로 사건이 인정돼버리게 되는지, 최근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위주의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본인 사건도 그렇게 될 것인지 등 많은 걱정과 고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곳을 알아보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달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특히 13세 미만의 피해자라면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때 발생한 성범죄를 성인이 된 이후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은 뉴스에서만 나오는 보기 드문 상황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실제로 많이 발생되고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전 일이기에 증거자료가 없을 것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부인만 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이 지나도 사건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관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전문 변호인의 상담과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므로 쉽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비슷한 또래에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하루는 같이 목욕을 한 적이 있다고 의뢰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요나 협박 등이 전혀 없이 동의하에 발생한 일이었고 호기심 많은 어린 나이에 서로의 몸을 보고 만지고 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고 고소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비슷한 일도 전혀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얼떨결에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이 문제가 될까 심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부분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검토 등을 자세하게 해본 결과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할 만한 충분한 의심, 상대방의 피해 주장에 대한 일관성과 가능성 여부등 상대의 주장에 대한 탄핵을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의 일부는 의뢰인의 나이로 인해 혐의가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 외적으로도 상대방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은 진술을 하며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과 피고인의 이익의 부분 등 관련 판례도 최대한 사용하며 불송치를 주장하며 변호한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주장과 의견을 인정하여 원하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원태백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가, 나, 다 항 관련


○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및 진술조서로 볼 때 사건은 0000. 봄부터 0000. 여름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 피의자는 0000.0.0. 생으로 사건 당시 피의자는 형사미성년자로 책임무능력자이며,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


○ 이에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 라, 마 항 관련


○ 본 건 범죄는 약 0년 전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의 범죄 증명할 것은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 밖에 없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또한 피의자의 범죄 특정할 정도의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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