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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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착취물제작(아청물제작)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2025-04-03 | 조회수 10,070 | 글번호 : -24
   
 
군대를 제대 후 취업 활동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여느 젊은 사람들처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즐겨하던 20대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한 기회에 중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대화를 시도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성적인 대화에 피해자는 큰 거부없이 응하였으며, 이런 행동은 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촬영물을 요구하며 수 차례 받아 보관하기까지 했는데요. 의뢰인은 법적인 처벌을 걱정하면서도, 상호 동의하에 있었던 일이기에 서로 비밀만 잘 유지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 학생이 학교 상담사님께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공론화가 되었고,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이라는 심각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본인이 사회 초년생인데다 성범죄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에 최악의 상황을 예상치 못하였습니다. 사안의 무게감을 인지하지 못한채, 가족들에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에만 급급하였던 의뢰인에게 또 한번의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며 구속수사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가족들은 당황스러움과 걱정들로 몹시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믿음직하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 성착취물제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가 밝혀지며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시기가 지나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 문제가 되었고, 목사방이라는 또 다른 온라인 성범죄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 모두 아동·청소년성범죄와 성착취물 혐의가 관련된 매우 심각한 사건들입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해당 뉴스등을 접하면서 극심한 비난과 분노,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의 피의자 중 본인의 입장이 뉴스에서 보던 그런 상황임을 못 느끼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에 처해있다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심각성을 깨달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하여 여론도 처벌을 요구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계속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범죄가 감소하지 않아서인지, 최근에는 더욱 무거운 처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나이가 어려도 실형의 위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5년이상의 징역형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무게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지금 내가 처해있는 상황을 가볍게 판단하고 허술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구치소에 구속되어있는 상태인 구속수사의 상황이었기에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성범죄 사건의 베테랑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면접을 통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어지는 추가조사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하에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가득차 있었기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게 된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은 사안의 심각성을 비롯한 모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단한 결과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위가 높고, 횟수가 많아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준비가능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우수한 품질로 준비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끝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결국 목표하였던 집행유예를 의뢰인에게 선고받게 해주었고, 의뢰인은 차가운 구치소에서 나와 본연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경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만나 (중략)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중략) 피해자에게 성적인 촬영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00장의 촬영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것으로, (중략)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중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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