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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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도촬
혐의없음
2024-06-13 | 조회수 9,489 | 글번호 : -24
   
 
회사원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야근을 하고 지하철을 탑승한 상태로 귀가중이었습니다. 마침 아내로부터 어디인지를 묻는 문자가 도착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보내기 위해 현재 전철역이 표시되는 출입문쪽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방향에 노출이 있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촬영사실을 확인한 여성들은 본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불법촬영을 한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였습니다. 현재 전철역을 찍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에 여성들이 등장한 것에 대한 것은 사과를 하며 바로 앞에서 삭제를 하였지만, 여성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추행행위가 대표적일 것이고, 그에 못지 않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에는 괜한 사진촬영이나 단순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촬영의 의심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지하철 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이러한 의심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걱정이 됩니다.


오해를 사서 몰카범으로 몰린다면 해결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는 더 수상할 수밖에 없으며, 오해를 산 촬영물을 눈앞에서 삭제한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처벌로 인한 전과는 물론이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을 비롯하여 각종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도나 속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수사기관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충 대응하다가 실패한다면 무거운 결과를 각오 하셔야 함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출동한 수사관들에 의해 핸드폰을 포렌식 하기 위해 임의제출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내용을 들었을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 보였지만, 실제 촬영물이나 당시 CCTV의 내용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불법촬영의 수사흐름이었기에 절대 방심을 늦추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하며 사건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앞에서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삭제하기 전의 촬영물은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복구가 되었다면 ‘성적인 의도가 없던 촬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불법촬영의 현행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간혹 촬영물에 대한 증거인멸을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최악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며, 실형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에 섣부른 행동을 실천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촬영물이 없어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메신저 내용과 당시 상황등 의뢰인이 당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적인 촬영물을 촬영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주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문성과 열정을 총동원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 의뢰인은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대한 무게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행위 자체를 주의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실을 목격하였고, 피의자에게 추궁하자 피의자가 바로 사진을 삭제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의자는 당시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촬영하였고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성적 만족을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피의자가 성적 만족을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디지털분석결과 전자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피의자가 촬영한 전자정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인지 촬영한 의도에 관하여 혐의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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