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성매매는 일반인들에게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암묵적으로 성매매를 용인하는 경우도 있었고,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성매매에 대해 가볍게 얘기할 정도 였습니다. 시대가 변하며 집창촌이라 불리우던 공식적인 성매매업소들은 사라졌지만, 수많은 성매매 업소들이 상권과 주택가에 침투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가 변화되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기존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며, 성범죄의 분야로 적용되어 전과를 남기게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반 성매매가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처벌이 다소 가벼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성범죄의 처벌이 워낙 강하다보니 그러한 것이지, 성매매의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초범은 무조건 ‘존스쿨’로 알려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대응과 허술한 전략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처분 통지서를 가족들과 동료들이 알게 되었을 때의 상황도 감내하실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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