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
○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타나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하여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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