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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