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우연히 길에서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스킨쉽을 하게 된 것으로, 강제적 수단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부인한다.
○ 증거조사 관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음식점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피의자는 웃으며 각자 담배를 피우며 대화한 뒤, 다시 음식점에 들어가고 잠시 후 다시 나온 두 사람은 몸 가까이 붙어 대화한다. (중략) 두 사람은 화장실 앞 복도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는 먼저 나와 화장실 출입구쪽에서 피의자를 기다리고 있고, 복도에서 웃으며 전화하는 모습등을 보이는데 실제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불분명해보인다.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최초 진술, 2차 진술, CCTV자료, 피의자의 범행부인, 객관적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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