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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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2017-07-22 | 조회수 11,898 | 글번호 : -2
   
 
의뢰인은 40대의 기혼남으로 아내와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30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사이가 냉랭해졌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 아니냐는 불신도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6.12.24. 의뢰인은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고가의 선물을 준비하고 호텔방을 빌려 아내와 함께 투숙하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좋은 분위기에서 의뢰인 부부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때 몰래 초소형카메라로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를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사이는 다시 악화되었고 결국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격분한 의뢰인은 자신이 성관계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아내측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대 5년의 징역선고가 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최근 화학적 거세 대상에도 포함되어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불이익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이혼을 하자는 아내가 미워서 협박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부부사이에 과거에도 여러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바가 있는 만큼 자신과 아내사이에는 암묵적 촬영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음은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기조가 강화되고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태도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혐의 부인이 지속될 경우 검찰측은 증거자료 임의제출까지 요구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촬영된 영상물을 제출하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배상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음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동의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나, 결과물 소멸 및 피해자가 자녀들을 위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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