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이혼을 하자는 아내가 미워서 협박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부부사이에 과거에도 여러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바가 있는 만큼 자신과 아내사이에는 암묵적 촬영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음은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기조가 강화되고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태도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혐의 부인이 지속될 경우 검찰측은 증거자료 임의제출까지 요구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촬영된 영상물을 제출하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배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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