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0000. 00. 00 경 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만나 간음하였다. 이후에도 (중략) 아직 주체적인 성관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략) 등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중략)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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