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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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반포등
조건부 기소유예
2024-07-19 | 조회수 10,009 | 글번호 : -2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을 통하여 최근 각종 성범죄에 관련한 협박과 사기사건이 많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실제 각종 채팅어플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SNS등에는 비슷한 상황이 적지 않게 목격된다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좋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리고 금전만 취하는 계획을 짜게 된 것입니다. 상대측도 당당하지 못하니 정식 고소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용돈을 벌 생각과 가벼운 마음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계획과는 다르게 누군가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물을 판매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의 혐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형량을 확인하게 된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해당 사건의 전문가를 밤낮으로 알아보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이번 사건과 비슷한 경우가 온라인상에서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특성상 익명성과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끔 보안과 비밀유지가 더 유리하다는 메신저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본인 혹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죄 활동을 이어가다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과거 행적이 밝혀지는 일이며, 수사기관의 추적 수사나 이번과 같이 본인의 처벌을 각오하고 상대방을 신고하는 일도 있습니다. 걸리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범행을 하는 것 자체를 금해야 하겠지만, 만약 이미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서둘러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고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까지 있었기에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비슷한 경우를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압수영장을 비롯한 사건정보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문제가 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금전을 받았으나 영상을 반포하지 않았음에 중점을 두어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의 대응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 흉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어도, 마치 흉기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협박했다고 했을 때,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니 무혐의가 되지 않을 것은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도 실제 성착취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무게를 감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뉘우침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정리하며 변호를 하였습니다.


간혹 의뢰인을 믿고 다른 범행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변호를 진행하다가, 포렌식등을 통해 다른 범행이 추가로 발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를 무척이나 난감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순간이 되고는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다른 범행이 나오지 않았기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성실하게 준비했던 충분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5년 이상의 실형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라는, 전혀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의자는 동영상을 요청하는 자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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