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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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불송치
2024-02-06 | 조회수 13,534 | 글번호 : -2
   
 
의뢰인은 과거 애인과 성관계를 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촬영한 영상을 같이 시청하며 확인하였고, 촬영과정도 동의하에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별을 하게 되었고, 과거 애인은 의뢰인에게 촬영물을 모두 삭제할 것과 유포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별하였습니다.


1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의뢰인은 갑작스레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인데요. 태어나 처음으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너무도 긴장하여 하루동안 아무일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성을 되찾은 의뢰인은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고 여러번의 상담을 진행하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오해나 혹은 작업등의 이유로 종종 나오는 위의 멘트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봤거나 해봤을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인터뷰에 따르면 촬영물 유포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가장 소름끼치는 말이 앞서 언급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본인의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과 주변의 지인들은 물론 완전 초면의 사람들 조차 본인의 영상을 봤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가끔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가 실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것도 아닌데 처벌 수위가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대표되는 실제 접촉이 있는 성범죄와 비교하여 절대 가벼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이며, 무거운 처벌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상대방측은 당시 촬영의 상황은 의뢰인이 강하게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촬영하였다는 주장이었고, 촬영물이 유포될 것에 대한 우려가 극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요청한 것은 맞지만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촬영물은 약속한 대로 이별후 바로 삭제하여 보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핸드폰을 계속 사용중이었으며, 포렌식을 위하여 임의제출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촬영물이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삭제된 촬영물의 복원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증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서는 당시 촬영했었던 영상 일부가 복원되었고, 그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동의하에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바로 촬영물을 삭제할 만큼 유포와 같은 다른 범법적인 행위를 할 사실이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결정으로 불송치되는 처분을 받으며 끝이 났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이 앞으로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핸드폰을 확실하게 폐기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부천원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확실한 동의가 아닌 피의자의 요구에 마지못해 촬영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피의자는 폭행이나 협박등의 강제적인 상황은 일절 없이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며, 촬영물의 구도나 정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는 확실히 촬영을 인지하고 상호 동의하에 촬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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