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상대방측은 당시 촬영의 상황은 의뢰인이 강하게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촬영하였다는 주장이었고, 촬영물이 유포될 것에 대한 우려가 극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요청한 것은 맞지만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촬영물은 약속한 대로 이별후 바로 삭제하여 보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핸드폰을 계속 사용중이었으며, 포렌식을 위하여 임의제출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촬영물이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삭제된 촬영물의 복원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증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서는 당시 촬영했었던 영상 일부가 복원되었고, 그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동의하에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바로 촬영물을 삭제할 만큼 유포와 같은 다른 범법적인 행위를 할 사실이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결정으로 불송치되는 처분을 받으며 끝이 났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이 앞으로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핸드폰을 확실하게 폐기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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