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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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2023-04-06 | 조회수 9,163 | 글번호 : -2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새로 부임한 여선생님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 등의 이유로 쉽게 호감을 표시하지 못하고 잘 챙겨주는 정도로만 접근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부서 선생님들끼리 회식을 하게 되었고 몇 번의 술자리를 옮기고 하다 보니 의뢰인과 그 여선생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긴 했지만, 몸을 못 가누거나 기억을 잃을 정도로 취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비슷하게 취해 보이는 여선생님을 바래다줄 목적으로 조금 걷게 되었고, 모텔이 있는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여선생님이 조금 쉬었다 가자며 먼저 얘기하여 모텔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먼저 본인을 좋아하냐는 얘기를 꺼내며 스킨십을 유도하였고 두 사람은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오전에 모텔을 같이 나오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키게 되고, 학교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선생님은 동의하에 간 것이 아니었고 만취 상태의 본인을 의뢰인이 강제로 데려간 것이었다고 하며 준강간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가. 준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무고’ 관련 질문입니다. 고소인도 피의자도 성범죄로 수사를 하여 무혐의가 나온다면 무고죄로 인해 역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했음이 입증되어야 무고의 혐의가 적용되며 생각보다는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점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무고의 부분도 고려해볼 사안이었지만, 우선적으로 학교 선생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방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해결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얕은 지식으로 사건을 섣불리 대응하려다 큰 피해를 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 절차와 순서에 맞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빠르게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이미 모텔의 CCTV는 기간만료로 삭제가 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동선을 따라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의미 있어 보이는 CCTV들을 특정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 해당 CCTV 확보를 요청하고 증거보전을 청구하며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나아갔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수사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고 신중하게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텔 직원의 진술과 회식 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진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의 혐의에 있어서는 실제로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을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상대가 항거불능 등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며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보다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로 더 높은 신빙성을 보였고, 상대방이 허위로 주장할 수 있는 정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향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 나아가며 우리의 주장을 펼쳐 나아갔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끝까지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의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과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고민 끝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성관계가 발생하였음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당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한다.


○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중략)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중략)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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