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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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계등간음
나. 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혐의 없음
2022-01-19 | 조회수 10,953 | 글번호 : -2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이제 법적으로 술을 마셔도 문제가 안되는 나이가 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약속을 잡으며 늘 그 나이에는 그러하듯 술을 마시고 여성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매번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질린 의뢰인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다수가 이용하는 SNS를 이용하여, 마음에 들었던 여성에게 말을 걸었고, 서로 대화를 하다 호감을 느끼게 되어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 헤어지기 아쉬워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몇 번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은 없던 의뢰인의 말에 싸움이 일어났고,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평소 지내던 일상을 보내고 있던 와중,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고소인을 아는지와 그로 인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게 되었고, 어떤 일인지 가늠할 수 없어서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왜 고소를 하였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꾸려진 성범죄 전담팀을 배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정보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을 때에는 강간이라고 들었다고 하였지만, 실제 확보한 정보들로 보았을 때는 다른 여러 혐의가 있었기에 이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과 달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저 여자를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닌 조건만남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담팀은 당황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강제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하는 부분은 확실했기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위력으로 인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와 자신에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을 반박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그동안 고소인과 나눈 대화들을 모두 보관하였기에 정리된 사실관계와 같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받기 위해 일정을 최대한 가깝게 잡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했던 우리는 최대한 뒤로 일정을 연기해야 했기에 명분을 만들고 수사관에게 요청을 드려 최대한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수집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첫 조사 진술 방향을 결정짓고,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을 즈음에 수사관과 약속한 조사 날짜가 되어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수사기관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이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지만, 계획했던 방향대로 진술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진술을 보강할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건만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강압적인 부분이 아니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그를 입증할 자료들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계등간음

○ 고소인이 게시한 트위터의 조건만남 글, 피의자와 고소인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의자와 고소인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행위가 인정되고, 달리 위력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아동복지법』 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피의자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달리 피의자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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