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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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음주성추행)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2025-04-15 | 조회수 6,982 | 글번호 : -19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자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여러 명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친분이 있었던 동석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위기 또한 어색하지 않았고, 서로 간에 가벼운 농담과 웃음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며 몇 명의 인원들이 자리를 정리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사람들은 근처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동석한 여성은 피곤하였는지 의뢰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술기운이 있었던 의뢰인은 그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모든 술자리가 종료되면서 그 여성과도 별다른 말 없이 헤어지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그 상황을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정황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보인 진술과 태도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진술을 구성하거나 자신의 판단만으로 해명하려 할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기소되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법률적 전략을 세우고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아무런 말 없이 귀가하였고,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해석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큰 당황과 혼란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황을 부인하려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러한 의뢰인의 반응이 오히려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사안의 본질과 수사의 흐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단순한 부인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사건 해결에 있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였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를 함께 전달한 결과,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대응을 이어간 덕분에 의뢰인은 목표하였던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 사건은 취중 우발적 범행으로 (중략) 피의자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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