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방에 들어갔고 (중략), 판매자가 유도한 뒤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하여 호기심이 생겨 음란물을 구입하게 됐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당시 대화방의 제목과 대화내용등에서 (중략), 판매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 판매자는 동영상을 판매할 때 여성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을 판매하는 것처럼 (중략)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며, 동영상을 소개할 때 18세. 19세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피의자에게 어떻게 팔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며, 미성년자임을 나타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가 구입한 동영상, 판매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동영상을 구입할 때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 부족한 것으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