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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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 (아청물구매, 성착취물소지) 무혐의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5-04-16 | 조회수 9,512 | 글번호 : -18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자에게 구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오픈채팅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 후 라인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하고 판매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의뢰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아청물을 구매하였다고 하는데요. 판매자가 아청물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판매자의 계좌와 휴대폰 채팅내용 등을 확보한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연락하게 되면서 의뢰인도 아청물 구매 혐의로 입건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 당시의 기억은 흐릿했고 나이를 몰랐다고 입증할만한 자료도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의 신분이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장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팅 내용이나 구매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구매 영상에 대한 정보만 있어 단순히 정말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알고 받은 사람들도 몰랐다고 대부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너무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던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자신이 받은 영상이 아청물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자신이 없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영상) 및 아청물을 구매했다가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2025년 초인 지금까지 평소보다 많은 상담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뢰인의 말대로라면 아청물인 것을 모르고 받았다는 의견을 주장해야 하는데, 영상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구매자와의 채팅 내용이나 구매과정에 대한 자료가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개인적으로 포렌식을 해보았지만 관련 내용의 복구에 실패한 상황에서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를 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구매 이후 상당한 기간 소지를 한 부분도 의뢰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를 했더라도 아청물인 것을 확인 후에 바로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를 주기 어려웠습니다.


무혐의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유사한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첫 조사 내용이 재판까지 올라가게 되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진행 방향에 대해 전문인의 조력을 받아야 차후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을 최대한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무혐의 주장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판매자의 판매방식이나 판매를 위한 홍보를 위한 내용 등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자료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무혐의 주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들을 조사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해주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그동안의 유사 사건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히 전략을 세우고 조사대비를 위한 예상 질문지를 작성해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조사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조서를 검토하여 이전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들을 참고하여 변호인의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판매자의 진술이나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대해 탄핵할 수 있었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의자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야동 하나 다운을 받았는데 무슨 큰일이 있을까’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소유예는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청물 구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써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포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방에 들어갔고 (중략), 판매자가 유도한 뒤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하여 호기심이 생겨 음란물을 구입하게 됐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당시 대화방의 제목과 대화내용등에서 (중략), 판매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 판매자는 동영상을 판매할 때 여성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을 판매하는 것처럼 (중략)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며, 동영상을 소개할 때 18세. 19세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피의자에게 어떻게 팔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며, 미성년자임을 나타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가 구입한 동영상, 판매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동영상을 구입할 때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 부족한 것으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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