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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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조건부 기소유예
2024-07-01 | 조회수 8,063 | 글번호 : -18
   
 
30대 초반의 나이에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처음 입사한 직장에서 신입직원으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관리의 목적으로 평소 관심이 있었던 수영을 배우기 위해 회사부근의 한 수영장에 등록을 하였고, 출근전의 시간을 이용하여 열심히 운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크지 않은 시설에 이른 새벽 시간이어서인지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의뢰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수영장의 구조상 여자샤워실에 접근하기 쉬운 편이었고, 다른 사람도, 관리하는 인원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샤워실에 침입하여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훔쳐보았고, 이내 발각되며 성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게 되는 난처한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을 보면 한국의 오랜 명절인 단오날의 풍경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남성들이 몰래 훔쳐보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전래동화인 ‘선녀와 나무꾼’에서는 선녀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나무꾼이 훔쳐보고, 옛날 신랑과 신부가 혼례를 하여 첫날밤을 보낼 때 창호지로 만든 문을 손가락으로 뚫어 그 모습을 훔쳐보는 등 이런 성적인 장면을 훔쳐보는 것이 재밌는 문화처럼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혐의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여성용 화장실이나 탈의실, 샤워실, 목욕탕등의 장소에 성적인 목적등 고의성을 가지고 침입하는 경우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부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호기심에서 발생한 가벼운 행동이니, 훈방조치와 같은 쉽고 빠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정신을 차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연한 성범죄의 전과와 무거운 처벌을 각오하셔야만 하며, 철저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비록 해당 장면을 스마트폰등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혐의를 벗어나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간혹 촬영도 하지 않았고, 자세히 보거나 하지도 않았으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 못 봤다고 해도 혐의는 적용될 것이며, 무혐의를 검토해 볼 사안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올바른 방향을 서둘러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벼운 장난처럼 봐서는 안 될 무거운 성범죄 사건임을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라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도 최선을 다하여 사건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지만 무혐의를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모습을 보이며, 수사기관과 피해자측에 용서를 구하였고,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수한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을 그만 두는 것은 물론 사건 장소 부근에도 절대 가지 않을 것을 먼저 피해자측에 약속하며 사죄를 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비롯한 양형 자료들과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의견을 펼쳐내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덕택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으며 사건을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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