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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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22-12-06 | 조회수 9,887 | 글번호 : -18
   
 
운동선수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던 도중 거리의 마사지업소 간판을 보고 오랜만에 마사지를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도중 술기운이 올라오기도 하였고 젊은 여성의 마사지에 성적인 흥분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관리사에게 성적인 요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관리사는 본 업소는 건전한 마사지업소로써 유사성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였으나 의뢰인은 계속하여 성적인 요구와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관리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술에 취한 상황에서 기분이 나빠 흥분을 하게 된 의뢰인은 업소의 사장에게 항의를 하려고 했으나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당황하게 되었고 강제추행의 혐의로 정식조사를 받아야 하겠다는 말에 그제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성범죄 스캔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성범죄전문로펌중에서도 이 분야의 최고를 수소문한 결과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무혐의를 희망하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혐의가 가장 좋은 결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마사지업소는 의뢰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정식적인 마사지업소였으며, 마사지관리사를 함부로 만져도 된다는 것은 현재 사회적 성 관념에 있어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아직도 식당의 종업원이나 서비스직 직원을 격려 등의 이유로 신체접촉을 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을 때 본인의 주장이나 의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알맞은 대응방법으로 진행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기보다는 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서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등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검토하며 우선으로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이 방문한 마사지업소는 공식 사이트가 있고 이용 후기가 많은 공식적인 업소였으며, 실질적인 분위기도 퇴폐업소의 것과는 거리가 먼 건전한 마사지업소였습니다. 최초 출동한 경찰에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 무혐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무혐의 주장은 의미가 없고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권유드리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준비를 돕고 참작 사유에 관해 주장하며 선처를 위한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모범적이고 반듯한 삶을 살아왔음을 알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피의사실에 대해 자백하며 앞으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전과가 없으며 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했음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호하며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제도를 이용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계속하여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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