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중략), 범행 장소가 엘리베이터와 같이 밀폐되어 도망갈 수 없는 공간에서의 범행은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상 (중략)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으로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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