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불송치
2024-07-04 | 조회수 9,262 | 글번호 : -17
   
 
의뢰인과 고소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였고, 거주지가 가까웠던 두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SNS를 수시로 확인하던 고소인의 성격으로 의뢰인은 교제하는 기간동안 수시로 고소인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이 나체로 있었는데,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장난을 치며 이런 모습도 촬영해 두자며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아지며 자연스레 이별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일상에서 고소인의 모습과 흔적이 사라질 즈음 다시 고소인에게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내 몰카를 찍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감옥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고소인의 전화 내용은 아련한 X 여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짜고짜 불법촬영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묻어버리기 쉬운 성범죄자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움이 잠시 지나갔지만, 의뢰인은 최근 대한민국의 여론과 이슈를 떠올리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본인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겠다는 걱정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급하게 성범죄전문가를 알아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게 연락하여 지금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 함께 사건을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무런 증거없이 고소인의 신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성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그 정황을 공개한 한 남성의 사연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그 고소인이 허위신고를 했음이 밝혀지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면서 정치권과 언론도 이 사안을 집중하고 있으며 여론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부터 시작해서 2020년 성폭력법이 대폭 개정되고, 그 이후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진행하며 많은 성범죄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리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빛을 비추면 밝아지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동안 관심을 갖지 못하였고 잘 챙겨주지 못했던 성범죄 피해자를 보살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억울한 피의자를 만드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 일텐데요. 무거워진 성범죄 처벌과 사회적인 인식은 통매음헌터라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할 신종직업을 만들어 냈고, 다른 분야에서도 성범죄를 무기로 사용하며 많은 협박과 공갈행위를 양산해 나갔습니다. 중립적이지 않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대한 부분도 많은 여론이 책임을 묻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성판 미투’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질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최근 성범죄 무고에 대한 사건과 국민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 성범죄의 무죄 가능성이 대폭 올라가며 사건 해결의 난이도가 낮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많을 수가 없는 성범죄의 특성은 변동이 없으며, 본인의 무고를 효율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밀양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아직도 대한민국은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억울한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범죄의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기존보다 더욱 치열한 다툼이 예견되는 만큼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이 더 절실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친의 급작스런 협박성 연락을 받고 무척이나 당황했을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 전담팀과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왔으며, 그의 목소리는 매우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횡설수설한 내용이 섞이기도 했고, 굉장히 흥분과 긴장을 한 의뢰인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선 우선 최대한 진정시키며 빠르게 사태파악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확고하게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가장 중요한 상황을 파악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선 상대측에서는 상대측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자백과 같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상세한 초기대응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이후로도 고소인측은 몇 번의 자백 요구와 합의금을 요청하는 연락을 하였고, 그때마다 저희 감명은 적절한 조언으로 의뢰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도 의뢰인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정식으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법적대리인으로써 전면에 나서며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측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고 설득력 있는 진술과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탄핵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시대라고 하여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남광양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동의 없이 피해자를 사진 촬영했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며, 고소장 접수 전후의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의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정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