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가. 강제추행
나. 절도

무죄
2024-07-05 | 조회수 8,268 | 글번호 : -16
   
 
의뢰인은 지인들과 당시 유명하다는 이태원에 위치한 어느 클럽에 방문하였고, 그 안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중에 방학을 맞이하여 잠시 귀국하였다는 여성과 급격히 친밀해진 의뢰인은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였고, 이후에도 몇 번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으며 상대 역시도 본인에게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 가서 서로 식사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신체접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적인 행위에 동의한 적 없다며 항의를 하였고, 당황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물품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주장을 덧붙이며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절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최초 진술과 조사를 마친 상대 여성은 그렇게 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하였고, 억울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화장실 성추행의 무고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성범죄의 무고에 대한 문제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젠더갈등에 대한 부분등 다양한 내용으로 여론이 시끄러운데요. 여러 이슈 중 성범죄 사건을 대하는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한 내용도 중심적인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젠더 이슈에 대한 문제이다, 실적에 눈이 먼 행동이다 등 여러 주장들이 여전히 온라인을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과 연락을 하게 되거나 마주치게 된다면, 많은 분들께서 경찰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요?’ 등의 질문을 수사관에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이런 경우 수사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답변은 ‘별일 아닙니다.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네요.’와 같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화장실 성추행 무고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지만) 비슷한 상황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답변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질문의 대상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변호인이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피의자 입장이라면 해당 질문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비슷한 경험을 당했었다는 제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대폭 강화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진행되며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높은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현명하게 풀어내야만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가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상대로 허술하게 대응하거나 허점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진술만을 남겨둔 채 해외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의자 신분인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변호를 이어갔고, 고소인의 의견에 대하여도 적절하게 탄핵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최초 진술과 당시 CCTV상 나올 때 다툼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것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법원에 약식기소하게 됩니다. 들어갈 때의 다정한 모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비록 약식기소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하여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맞서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와 실제 무죄 가능성을 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대로 사건을 벌금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던 강간미수의 혐의는 강제추행으로 변경되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상대측의 주장과 진술보다 더욱 신빙성이 높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고소인의 공판 출석을 명하였지만, 고소인은 여러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 결국 재판부는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부족했음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피고인은 0000.00.00. 00:00경 서울 000에 있는 000 모텔 000호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증겨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중략)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장 내용이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각 진술의 내용을 탄핵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외국에 출국·거주하여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 또한 아니다. (중략)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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