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은 2023. 00. 00. 00000000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00. 0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트위터 상에 ‘담배대리구매’라는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 000이 작성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 담배를 사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한 후 친구인 피해자 000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중략)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자위행위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였고, 그렇게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000의 허벅지를 주물러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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