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0000.00.00.경 고소인의 어깨 및 허리 위에 손을 올리고, 고소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서 잡아 당기며 고소인의 엉덩이와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음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
○ 다툼없이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고소인과 피의자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며 과거 교제한 사이인 사실
- 고소인이 피의자의 어깨에 스스로 기댄 적이 있는 사실
- 피의자가 고소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사실
○ 고소인은 최초 고소 당시, 어깨를 쓰다듬고,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1차 경찰 조사 당시에는 약 5회에 걸쳐 어깨를 쓰다듬고, (중략) 2차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는 추행 부위와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부 변화하였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들은 고소인이 피의자의 어깨에 스스로 기대는 등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신체접촉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는지와 밝히기 어려웠다는 진술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고, 피의자로서는 본건 범행 전후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가진 관계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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