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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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불송치
(혐의없음)
2022-12-29 | 조회수 9,884 | 글번호 : -14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분기별 실적에서 본인의 팀이 전국에서 실적 1위를 달성하여 기념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여 명의 팀원들이 모여서 기분 좋게 회식을 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직원들끼리 자주 마주치는 회사가 아니었기에 잘 알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적 1위라는 회식의 목적도 그렇고, 거의 모두가 마치 축제 분위기처럼 즐기고 있었으며 의뢰인 역시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억과 이성을 잃을 만큼 취한 것은 아니었고 조금 흥분상태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회식에서 많이 그러하듯이 의뢰인도 자리를 여러 번 옮기며 술자리를 이어갔고, 자리를 옮기며 격려와 축하 등의 이유로 악수나 어깨를 도닥이는 정도의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과한 술자리를 마치고 다음 날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직원 한 명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회사에 보고하였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음주로 인해 전날의 정확한 기억은 없었으나 강제추행과 같은 범행 사실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법무법인 감명에서 확인해 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어깨와 손, 등과 같은 신체 부위에 동의 없는 신체접촉으로 추행을 당하였고 이로 성적수치심을 당하였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악수를 하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행동을 하는 분위기였고 당연히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수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한 신체의 부위도 중요하겠으나 당시의 상황상 성적 목적이 있었을 것인지와 그런 행위로 성적수치심이 충분히 들만한 정황이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전문가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다면 본인의 억울함 만을 주장하려 하지 마시고, 사안의 심각성과 위중함을 인지하시어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상대방을 일명 ‘꽃뱀’으로 몰고 가는 등, 잘못되고 어설픈 대응을 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일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고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인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준처럼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 만지면 추행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없기에 이런 성범죄의 검토에 있어서는 최근의 성범죄 사건의 흐름과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때로는 논란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성적수치심 역시도 정확한 기준이 없고,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성범죄에 있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담당 형사전문 변호사님도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확인하며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강제추행을 하려 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의뢰인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피해자분께 혐의인정의 사과가 아닌 도의적인 사과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당시의 정황과 상황상 성적인 목적도 없었으며 해당 행위로 심각한 성적수치심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관련한 법 조항과 각종 판례를 열거하였고 그에 대한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한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 조심하고 주의하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한다.


○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인정된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관련 증거 등을 살펴본 바, 최초 출동경찰관의 보고서, 진료기록, 사건장소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할 때, (중간 생략)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어 불송치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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