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한다.
○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인정된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관련 증거 등을 살펴본 바, 최초 출동경찰관의 보고서, 진료기록, 사건장소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할 때, (중간 생략)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어 불송치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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