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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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죄) 미수범처벌
조건부 기소유예
2025-05-09 | 조회수 7,081 | 글번호 : -12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에 복학한 의뢰인은 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학업을 하는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의 자취방은 마치 아지트와 같이 사용되게 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의뢰인의 집에 와서 과제를 하기도 하고, 같이 음주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여학생이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잘못된 충동으로 속옷 차림으로 수면 중이던 그 여성을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피해여성에게 발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촬영을 실행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촬영물이 없음을 피해 여성에게 확인시켜주며 사과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이 접수되게 됩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스마트폰의 촬영물을 급히 삭제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촬영물이 없음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임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카메라등촬영죄의 미수로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와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 사건은 ‘목사방’으로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수많은 피해자와 범죄의 잔혹성도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지인능욕’이란 이름처럼 지인을 범행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의 과정이 많은 여론과 대중들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일면식이 없는 대상에게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도 많이 존재하지만,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를 생각해서 쉽게 합의가 이뤄지는 등, 보다 사건의 난이도가 쉬워질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듯 한데요. 실제 사건의 해결 과정은 오히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많은 범죄에는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을 적용하고는 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몰카범죄에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촬영물이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착수한 것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이 불법촬영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불법촬영을 할 생각으로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촬영에 실패했다’는 진술은 무혐의 주장이 아닌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급하게 수급한 얕은 정보와 상식으로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정확하고 확실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후 인생에 지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의한 후 대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비롯하여 확보가능한 자료들을 확인하며 사건 초기대응을 시작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행위가 있었으며, 사건 당일 그 촬영물을 급히 삭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여러 정황상 포렌식을 통해 문제가 될 추가 사안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그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도 확인되었기에, 사건의 해결방향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행하에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포렌식을 통하여 복구된 자료들을 확인하며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문제되는 자료가 복구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해결 과정은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고, 늘어난 피해자들과 합의 과정에도 전문가다운 실력을 보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성실하게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준비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 가능한 모든 변호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의 범죄에서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초범인 점, 본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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