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강제추행
○ 피해자는 피의자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가고 있는 도중 피의자가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2~3회 만졌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을 불렀고, 차량을 타고 가면서도 자신은 거래처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여성인 사실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검정색 긴 패딩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외형상 자세히 보지 않으면 여성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건 당일 CCTV를 보면 피의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던 점, 피의자는 당시 계속하여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고 피해자와 실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짧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목소리가 굵은 편으로 술에 취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여성임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중간생략)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폭행치상
○ 피의자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며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를 입은 일자와 치료를 받은 일자의 기간이 위 0000. 00. 00.경 외에 한 달 넘게 차이가 있어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통상 활동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진단서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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