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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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준강간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불송치
(증거불충분)
2023-01-03 | 조회수 10,181 | 글번호 : -11
      
 
대학생이자 동기인 의뢰인들과 일행들은 동기 한 명의 군입대를 앞두고 큰 술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들 많이 취한 상황에서 2차를 희망하는 인원들은 인근 숙박업소에 방을 잡고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군대 얘기 등을 하며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분위기를 바꾸자며 술 게임을 하기 시작하였고, 남녀 간의 수위 높은 스킨십이 벌칙으로 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기인 한 여성이 갑작스레 의뢰인들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당황하였으나 싫지 않았던 의뢰인들은 동의하며 성관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성 한 명과 다수의 남성이 관계를 하게 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 중 한 명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의 카메라를 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성관계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도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여성은 의뢰인 중 한 명과 다른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전의 상황을 언급하며 따지다가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들은 특수준강간의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에 본인들의 사건을 가장 잘 맡아 해결해줄 성범죄전문로펌을 찾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성폭력관련법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성범죄에 있어 매우 무거운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어도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본인들의 주장으로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고려하고 생각하며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주장과 진술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신빙성 높은 주장과 진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인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안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각오하셔야 할 것이며, 전과기록과 보안처분도 따라다닌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건을 본다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만한 큰 성범죄 사건일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혐의명도 너무도 무서운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특별히 더욱 집중하여 사건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 공략을 하기도 하였고,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도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관련 판례 등도 분석하고, 고소인과 의뢰인들의 관계를 목격했던 참고인들의 진술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즉흥적인 만남에서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성범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까닭인지 그런 상황을 녹음하는 남성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번 사건처럼 또 다른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는 급히 음성녹음을 찾지 못하여 카메라를 켰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카메라 방향은 뒤집혀있어 촬영물은 없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의미 있는 당시의 대화들이 담겨있었고 이를 잘 사용하여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취 등의 이유로 기억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소장에 언급한 사건 당일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주장이 오히려 기억이 없다는 진술에 대한 모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와 이후의 상황에서도 피의자 신분인 의뢰인들 이외에 다른 목격자와 주변인들인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서도 준비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에 대해서도 촬영을 한 경위와 실제 촬영한 것은 없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혐의없음을 요청한 결과 의뢰인들은 모든 혐의를 벗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수사하였으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 (중간 생략)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어 불송치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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