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음악 콘서트장을 자주 찾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특히 락음악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국내에 대형 록 페스티벌이 다수 등장하여 의뢰인은 봄, 여름에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17.5월경 경기도 지역에서 열린 H 페스티벌에 참석한 의뢰인은 주변의 관람객들과 몸을 부딪치며 흥겹게 놀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 욕정으로 다수의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난 직후 3명의 여성이 의뢰인을 찾아와 추행을 당했다며 항의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의뢰인은 최장 1년 또는 300만원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특별법상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이어지는 사회적 불이익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결코 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록 콘서트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과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추행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피해자 진술서 사본을 받아본 한음은 당장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낳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3명으로 복수였고 3명 모두 가슴을 찔리듯이 추행했다는 진술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확보되어 법정진술도 가능하다고 파악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전략으로 변론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