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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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2024-09-03 | 조회수 10,098 | 글번호 : -1
   
 
의뢰인은 청소년 교육시설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학생이 화장실을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여자 화장실 창문이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숨어있던 장소는 일반적인 이동로가 아닌, 나무와 풀등이 우거진 곳이었기에 창문을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실제로 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촬영을 시도하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뛰쳐나오며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고, 해당 범죄의 경우 처벌 강도가 매우 엄중하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는 그 처벌 강도가 엄중히 가중되는데요, 미수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범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미수로 끝나기는 했으나,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의 발생을 중지하거나 방지한 것이 아니었기에 전혀 감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심각성이 매우 중대했습니다.

사안이 무겁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뢰인은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줄 전문기관을 찾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있고,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기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감경을 받지 못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해당 사안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행위였기에 그 처벌 정도가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은 범행의 정황이 매우 명확했기에,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을 즉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지요.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주변인들의 증언 역시도 포함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한 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역시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자의로 중지한 것도, 처음부터 결과가 발생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는 그 차이가 크기에, 그러한 점 역시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고, 초범이라는 점 역시도 언급하였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모든 재판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며 변호를 이어갔고, 신빙성 높고 설득력 있는 진술과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을 진행한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의 고지 역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다니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같은 직종을 계속 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하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어서 기존의 일상을 느리지만 천천히 되찾아갈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고, 통상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00.00. 00:00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여자 화장실과 연결된 통로로 들어간 뒤, 그곳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이 사건 범행은 (중략)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중략) 평소 피고인을 다르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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