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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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불송치
2024-07-22 | 조회수 8,059 | 글번호 : -1
   
 
과도한 업무로 지쳐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야근을 마치고는 회식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술이 약하던 의뢰인은 피로와 음주가 맞물리면서 급격히 피곤함이 몰려왔고, 화장실에 용변칸에 가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잠에서 깬 의뢰인은 본인이 회식도중 식당의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음을 깨달았고, 서둘러 화장실에서 뛰어나갔으며, 이미 직원들이 모두 가게를 나갔고 여러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음을 확인한 의뢰인은 그대로 가게를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화장실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런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혹시 본인이 기억 못하는 시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닌지 걱정에 빠지게 되었고,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동탄 화장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성범죄의 수사방식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 하나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 피의자로 만들어도 되냐는 반발이 매우 심한 상황인데요. 특별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로 인해 피의자가 특정되면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상황이 아니기는 합니다. 이번 사건은 동탄 화장실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와 수면으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시간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게의 남녀공용 화장실안에서 잠이 들었다는 상황도 일반적이지 않고, 상대측의 주장을 정확하게 반박할만한 기억이 없으며, 화장실에서 나와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등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였을 때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효율적으로 진술을 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다양하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하여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증거보전을 통해 사건 당시 가게 내부와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도 확보해 둘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에 오래 머물었던 점과 고소인과 비슷한 시기에 화장실에 나와 서둘러 가게를 나가는 점도 확인하게 되며 불리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이 당일 만취한 모습을 보이는 점도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당일 화장실안에서 잠이 들게 되었던 배경에 대해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시작하였고, 화장실에서 나와 서둘러 나가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설득력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당일 기억이 없기는 하지만, 고소인의 주장에도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고소인의 최초 신고한 시점과 기타 과학적인 피해 증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타당성있는 주장을 하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피해주장에 따른다면 분명 몸싸움이나 다른 목격자가 소리등을 듣고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고, 화장실을 나오는 고소인의 당시 모습도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0000. 00. 00. 피해자를 화장실 내에서 추행한 사건.


○ 피의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


○ 수사 서류 종합 후 범죄 혐의점이 있어 보이나, 제 3자의 범행일 개연성을 명백히 배척할 정황이나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다.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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