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은 ㅇㅇㅇ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0000으로 오게 하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중략)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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