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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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조건부 기소유예
2023-12-07 | 조회수 11,373 | 글번호 : -1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의뢰인은 운동을 하기 위해 동네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이후에만 시간이 났기 때문에, 늦은 저녁에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비슷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여성이 의뢰인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여성을 힐끗 훔쳐보기만 하던 의뢰인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작은 동네 헬스장으로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다소 낙후되어 있었던 헬스장은 탈의실과 샤워실이 문만 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여성은 탈의실과 샤워실에 입장하였고, 의뢰인은 그 모습을 보고 마침 헬스장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몰래 여성 탈의실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샤워커튼 넘어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었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낭만적이고 재미있는 얘기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나무꾼의 행위를 현재 시대에도 행한다면 무거운 성범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녀의 목욕하는 곳에 찾아간 것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될 것이며, 옷을 훔치는 절도와 빼앗은 옷을 무기로 추행등목적약취유인 혐의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감금과 강간에 대한 조사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나무꾼에게 핸드폰이 있었고 목욕장면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이 피해 여성에게 호감의 감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현대 사회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범죄의 행위입니다. ‘선녀와 나무꾼’속의 동화속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가볍게 대응할 계획이라면 실형도 각오하셔야만 할 사안입니다. 동화 속의 나무꾼은 마지막에 닭이 되었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 허술하게 대응하신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닭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무거운 처벌을 떠안게 되겠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언제나 쉽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같은 불법촬영이라고 하여도 범행의 경위와 수위에 따라 처벌수위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등의 장소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그 처벌수위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당시 정황과 자료들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혐의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으나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결과를 위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짐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는 다른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한 양형 자료들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있어서도 큰 무리없이 원활하게 성사시켰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내려줄 수 있는 최적의 의견서와 자료들, 판례등을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범행사실이 워낙 무거워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감명만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은 모든 사건에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 촬영물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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