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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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불송치
(혐의없음)
2023-10-16 | 조회수 10,278 | 글번호 : -1
   
 
의뢰인은 휴일을 맞이하여 집근처의 유명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SNS상에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사람이 꽤 많아 붐비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인증샷의 목적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몇 명의 인원이 다가왔고, 레깅스패션으로 노출이 있던 한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지 않았냐며 추궁하였다고 합니다. 배경사진 정도만 촬영했다는 주장을 하는 의뢰인과 말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이 불법촬영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성범죄의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다시 성범죄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압박을 느끼게 되었으며, 억울하게 강한 처벌을 받게 될 두려움에 성범죄전문로펌을 찾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지하철과 같이 많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갑자기 카메라촬영화면이 켜지거나 플래쉬기능이 켜져 당황하신적 있으신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는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기에 이런 경우에 마침 노출이 있는 여성이 있었다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레깅스나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을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며,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피사체를 촬영하였어도 혐의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여러 촬영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예민해지는 사회 분위기가 섞이며 성범죄의 기준이 굉장히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 법적인 상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생각과 주장만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불법촬영의 상황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범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행위가 왜 무혐의가 되는지를 철저하게 변론하며 해결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예전에 성범죄의 혐의를 받았을 때 허술한 대응을 하여 전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비슷한 상황이 되어 이번 만큼은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현명한 결정을 하여 다행이었으나, 성범죄의 피의자가 동종의 전과가 있다는 현실은 변함이 없었기에 사안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상 레깅스와 같은 노출수위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하였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철저하게 사건을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임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며, 촬영의 경위 역시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박하기 어려웠으나, 현장의 특성상 성적인 의도가 없는 촬영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촬영부분은 우연과 실수가 얽힌 행위였음을 변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설명하며 왜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지에 대한 주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촬영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모습이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판례를 제시하며 변호하였고, 당시 고소인 일행이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에서도 의구심이 드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부분 그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실수로 촬영한 것이라면 혐의 부인하고,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 피해자와 피의자가 약 3m 떨어져 있었던 점,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또는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설령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 볼 수 없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임.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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